과태료 부과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1. 일반기준
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2. 개별기준
위 반 행 위 |
근거 법령 |
과태료 금액 |
가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1호 |
50만원 |
나.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2호 |
50만원 |
다.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3호 |
30만원 |
라.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4호
|
50만원 |
마.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5호 |
30만원 |
바.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6호 |
50만원 |
사.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6조제1항제7호 |
30만원 |
아.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6조제2항제1호 |
20만원 |
자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26조제2항제2호 |
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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